양기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피고인 구속사유에 "보복범죄 예방"을 추가하고, 이를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피고인 구속사유로 변경합니다.
2. 법안이 통과된 후에는 보복범죄 우려와 피고인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 동안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협을 가질 경우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안전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