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즉, 국민들이 판결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2.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판결문에 포함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을 검색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판결문을 검색해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투명한 사법절차를 확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판결문의 공개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판결문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고, 공개 범위도 매우 좁은 상황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민들이 판결문을 쉽게 열람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판거래나 전관예우를 근절하며,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