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여 중지ㆍ경고 등 조치를 취했을 때 해당 사건을 동일한 법관에게 배정하지 않도록 변경합니다.
2. 현행법에서 법관이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중지ㆍ경고 등을 했을 때, 이를 법관의 제척사유에 포함시키도록 신설합니다.
이 법률안은 현행법에서 법관이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했을 때, 동일한 법관에게 사건을 배정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원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는 법관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방지하기 위한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