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법적 및 행정적인 조치를 국가가 취해야 한다고 명시됩니다.
2. 지금까지 한국은 협약에 기반한 법률 개정이나 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을 충분히 수립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협약과 국내법이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장애인 인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개정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국내법에 충실히 반영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확실히 하여 장애인이 차별 없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