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을 포함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피의자가 조사(신문)를 받을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예: 법정대리인, 가족 등)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강화합니다. 이는 현재 임의규정이던 것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만약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피의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요청하면, 수사기관(검사나 사법경찰관)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이로써 해당 피의자가 신뢰 있는 사람의 동석 없이 조사를 받아 방어권이나 진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규정 개정은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피의자들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조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형사소송 과정에서 장애인과 같이 특별한 배려가 요구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조사 당사자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고 이들이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