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확인 절차 추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피의자가 자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보호대상아동 여부 확인:
피의자의 자녀가 현재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를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보호조치 의뢰:
피의자의 자녀가 보호대상아동으로 확인되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뢰하여 즉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모가 체포되거나 구속될 경우 남겨진 자녀가 보호의 공백 없이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생계와 복지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