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식재산 형사사건 관할집중 범위 확대: 특허권 등 전통적 지식재산 민사 본안에 한정됐던 관할집중을 지식재산 관련 형사사건까지 확대합니다. 대상 법률을 제4조의2 신설로 특정(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반도체설계법)하고, 각 법률의 벌칙규정 사건을 관할집중 대상으로 합니다.
2. 중복관할 도입으로 피고인 방어권 보장: 민사와 달리 전속관할이 아니라, 기존 토지관할 법원과 중복하여 관할집중 법원에도 관할을 인정합니다. 관할집중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으로 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수도권 이남)을 포괄합니다(안 제4조의2 신설).
3. 사건 이송의 유연화: 토지관할 법원은 지식재산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의견을 청취한 뒤 관할집중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할집중 법원도 피고인 신청에 따라 토지관할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8조 제3항·제4항 신설).
4. 항소·항고의 특허법원 집중 및 피고인 선택권 보장: 관할집중 법원에서 1심을 진행한 사건의 항소·항고는 특허법원 전담으로 합니다. 토지관할 법원에서 1심을 한 사건은 피고인 의사를 들어 특허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원치 않으면 이송하지 않습니다(안 제8조 제5항 신설).
5.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의 전문법원 관할화: 지식재산 형사사건의 재정신청도 관할집중 대상으로 포함하여 특허법원 관할로 명확히 합니다(안 제260조 제1항).
6.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 확보: 본 개정은 관련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미의결 또는 수정 의결될 경우 그에 맞춰 조정됩니다.
이 법안은 첨단기술과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문법원 중심의 신속·정확하고 일관된 형사사법 처리를 구현하면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균형 있게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