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별건수사의 정의와 금지:
- 현행법상 명백히 금지된 별건수사(원래 조사하고 있는 사건과는 다른 혐의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를 더욱 명확하게 정의하고 금지합니다.
2. 처벌 조항 신설:
- 수사기관이 별건수사를 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재 조항을 신설합니다.
3. 국민의 우려 반영:
- 별건수사에 대한 국민의 높은 우려와 비판을 반영하여,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사기관의 남용적인 별건수사를 방지하고, 수사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