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확한 기준 마련: 기존 법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표현이 모호하게 사용되어 왔던 것을 명확히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위해 승낙을 얻는 것이 원칙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2. 예외 조건 강화: 내란죄나 외환죄처럼 국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범죄나 국회에서 의결된 경우에는 압수수색 시 승낙이 필요하지 않도록 변화시켰습니다. 이로써 특정 상황에서는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3. 형사사법질서 및 헌정질서 수호: 이러한 변경을 통해 형사사법절차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며, 법률 집행이 국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데 기여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압수수색과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하고 특정 중대한 범죄에 대한 수사 방해를 줄이며,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이는 법질서를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