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의원 등 129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여 사회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법안에서는 형사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한 경우도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2.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성범죄나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3. 또한, 인신구속을 수행하는 공권력 직무 수행자가 고문, 폭행,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도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이 법안에서는 형사피의자에 대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형사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권력 직무 수행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재근 등 122인
박
정
설
훈
허
영
황
희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