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대면 방식의 영상재판 절차를 도입하여, 구속 이유 등의 고지절차와 증인신문, 공판준비기일 등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2조의2제2항, 제165조의2제2항, 제266조의17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비대면 영상재판의 확대를 통해 재판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판관계인들의 편의성과 재판 비용 절감,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