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의 출석 조사 금지: 이제부터 검찰은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하여 조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2. 조사 방법 변경: 경찰처럼 검찰도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는 원격 화상 조사를 통해 수용자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3. 영상녹화 의무화: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 과정은 반드시 영상으로 녹화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검찰의 반복적인 수용자 소환 조사를 막음으로써,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