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의 사생활과 성적 이력 등에 관한 부적절한 신문을 제한하기 위해, 재판장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미리 신문사항을 제출받아 검토해야 합니다.
2. 재판장이 제한한 신문사항에 대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경우, 그 질문과 피해자의 답변은 증거능력이 제한됩니다.
3. 개정안은 피해자의 증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형사소송법에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공개재판에서의 부적절한 질문과 증언을 제한하여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더 편안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