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다른 사람의 물건, 특히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매체들을 영장 없이도 압수할 수 있는데, 이때 저장된 모든 정보가 함께 검사될 수 있어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제출된 압수물, 즉 정보저장매체(컴퓨터 디스크 등)의 소유자나 소지자가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수사기관은 정보저장매체의 소유자나 소지자에게 임의 제출을 하더라도 수사에 필요한 범위로만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임의로 얻은 정보가 범죄 수사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사생활 정보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생활 탐색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압수된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