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서 열람 및 복사 확대: 기존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 및 복사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정보 접근권이 강화됩니다.
2.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가 더욱 보장됩니다. 이는 법적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사법정보 접근성 향상: 개정안은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사법정보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법원의 판결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공정하고 책임 있는 사법체계를 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