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의 수사권이 삭제됩니다.
2.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검사는 2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구속기간의 연장은 1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3. 검사의 압수, 수색 및 검증에 관한 집행권한이 삭제됩니다.
4.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사에 대한 사건의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5.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의 진술과 동일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이 명시됩니다.
6.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검찰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찰개혁입니다. 법치를 중시하고, 시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합하며, 국민 속에 있는 검찰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이러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