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설 조항: 새롭게 형사소송법에 제245조의11이 추가됩니다. 이 조항은 내란, 외환, 또는 반란과 같은 중대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출석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행동을 제재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2. 대상 범죄: 이번 개정안은 특히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3. 목적: 이러한 사항들은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고의적인 수사 회피 행위를 막기 위한 제재 조치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가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을 경우에 그 수사 과정이 피의자의 출석 거부나 회피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 법 집행과 정의 실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