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등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소나 고발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혐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데,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2.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경우, 고소장이나 고발장 중에서 혐의사실 부분을 출석요구서에 첨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고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피의자의 공정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고소ㆍ고발 사건에서 피의자가 출석을 요구하기 전에 혐의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공정한 조건에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절차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