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한 진술: 개정안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참고인의 진술을 받을 때, 인터넷 화상장치를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참고인이 어디서든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전자서명 가능: 수사기관이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에 대해 참고인이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에 관한 관련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능해진 사항입니다.
3. 형사사법절차 참여 독려: 이 개정안은 모든 국민이 이러한 기술적 변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참고인의 형사사법절차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독려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형사사법절차를 보다 효율적이고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참고인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편리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