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이 재임 중에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재판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 새로운 규정인 제306조의2 조항은 법 시행 이전에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즉, 이미 시작된 재판도 중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재판으로 인한 방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의 권위와 위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형사 재판으로 인해 직무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여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