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 수사의 한계 보완: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서비스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및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그동안 국제공조의 한계로 인해 신속한 증거 확보와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위한 제도 정비: 국제적인 사이버 범죄 대응 체계인 ‘부다페스트 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에 가입하기 위해, 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준인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국내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3. 전자증거 보전요청권 신설: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범죄 관련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도록 미리 전자증거의 보존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제218조의3에 새롭게 규정합니다.
4. 증거 멸실 방지 및 수사 대응력 강화: 수사 단계에서 증거가 삭제되거나 변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범죄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증거 보전 절차를 마련하여 해외 기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