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의 명확화: 그동안 법무부령인 시행규칙에만 머물러 있던 벌금 등의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절차를 형사소송법이라는 상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확립합니다.
2. 개별 사정을 반영한 납부 방식 도입: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과 벌금의 액수, 노역장 유치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합니다.
3. 국민의 알 권리 및 접근성 제고: 시민들이 알기 어려웠던 하위 규정의 내용을 법률로 격상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납부 편의 제도를 더욱 쉽게 인지하고 자신의 형편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벌금 납부가 어려운 서민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