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형법에서는 일정 범위의 친족 간 범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형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2. 이에 형법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형사소송법에서는 여전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고소를 금지하고 있어 형법만 개정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본 개정법률안은 개정되는 형법 조문을 형사소송법에서도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령을 합헌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