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과 경찰의 역할 재정립: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도록 함.
2. 보완수사와 영장 청구에 대한 규정 강화: 검찰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상급검찰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형사사법권의 역할 강화: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의 송치를 요구함으로써 위법한 사건 처리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경찰과 검찰 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수사와 기소 사이의 단절을 개선하여 형사사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부실수사로 인한 국민의 신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수사 요구와 권고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 수사 및 사법처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권력의 감독과 균형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