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등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사건 주요 처분 및 진행에 관한 통지를 하도록 하며,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검사가 통지를 면할 수 있습니다.
2. 법률이 아닌 각 기관의 내부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수사중간통지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규정합니다. 또한, 사건관계인에게 변호인 등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주요 진행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제도적 결속력이 있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각 형사 절차에서 사건관계인이 적절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피해자와 사건관계인들이 형사사건의 진행과정 및 주요 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게 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현행법에서 불충분하게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피해자와 사건관계인들이 형사사건에 충분히 참여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