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등1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보석제도의 결정기한을 형사소송규칙에서 법률로 전환하여 7일에서 14일로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석 결정기한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보석 결정이 지연되어 피고인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로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명시하여 구속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