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갑작스럽게 범죄 피해에 대한 금전을 법원에 공탁하여 형량을 감경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공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기간을 미리 정하고, 피해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모호한 시간에 공탁금을 걸고 형을 줄이는 악용을 막습니다.
3. 정해진 기간 내 공탁을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해당 공탁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참여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일방적인 공탁으로 인한 형량 감경이 공정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재판이 보다 투명하고 피해자 중심적으로 진행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