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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 수갑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명시합니다.
2.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피의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금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헌법에서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와 인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구속 전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막고 과도한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GPT-4o
엄태영 등 10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