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공판절차 신청 및 동의 확대: 기존에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경우 간이공판절차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의 재판 집중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2. 간이공판절차의 효율성 제고: 사실관계가 쟁점인 사건은 엄격한 절차를 통해 심리하고, 법리나 양형 판단만이 쟁점인 경우 간이공판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간이공판절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변호인 없는 피고인의 간이공판절차 선택 가능: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도 간이공판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간이공판절차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신속하고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간이공판절차의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