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관에 대한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검사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형사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검사가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검사를 배제하고, 피의자나 피해자가 일정한 경우 검사의 기피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2. 법원에서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현재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 의한 항고,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있지만, 인용률이 매우 낮아서 피해자의 구제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검사의 경우 피해자나 피의자의 친족 등이라면 해당 검사를 배제하고 검사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를 도입합니다.
3. 이 법률안을 통해 형사절차에서 검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선천적 혹은 형사절차 중에 발생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예방하고, 법원에서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구제를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