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에서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인 경우, 피해자 등이 이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소송기록 열람이나 등사가 허가되지 않거나 조건부로 허가될 경우, 법원은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명확히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3. 고발인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특히 장애인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복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사법 절차에서의 일관성을 높이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법적 구제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