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경찰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고발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피해자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 및 장애인 관련 범죄의 경우, 고발이 중요한 수사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면, 이러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고발인'도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 및 장애인 범죄 등의 경우 고발인의 역할을 강화하여 피해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