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는 압수하거나 통신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정보를 제한된 기간 동안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최대 60일입니다.
2. 사법경찰관은 검사를 통해 보전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직접 긴급보전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증거 멸실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속하게 요청된 정보를 보전하고, 결과와 목록을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에 위치한 전자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유럽평의회의 사이버범죄협약에 가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