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등1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구속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 2개월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특정인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후, 구속기간 내에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현행법은 구속기간을 사실상 연장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상급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3. 다만, 이 경우에도 한 개 사건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구속기간 연장으로 인한 법정구속 기간의 무력화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