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1인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어려운 한자어인 '등사'라는 표현을 '복사'로 변경한다.
2. 재판확정 형사기록에 대해 검사는 열람ㆍ복사 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응해야 하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할 수 있도록 조문체계를 정비한다.
3. 구속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변호인은 피고소인의 자료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신청권을 신설한다.
4.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사실,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의 이유를 피해자 등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한다.
5.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권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한다.
6. 재정신청사건 심리 중에 원칙적으로 열람ㆍ복사를 불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변경한다.
7. 공소제기 후 검사보관서류에 대해 검사가 열람ㆍ복사 신청에 불응하거나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제출을 명하고 공판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률안은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및 변호인의 열람ㆍ복사권을 강화하여 이들의 권리를 보다 더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규정이 복잡하고 모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