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사건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할 때, 압수 대상인 전자정보를 특정하기 위한 검색어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함.
3. 이러한 개정 사항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더욱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압수ㆍ수색영장의 발부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반론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자정보 압수 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압수ㆍ수색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