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제도를 강화하여,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에 가지 않도록 하고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던 법안을 명확히하고 활용성을 높이도록 함.
2.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하기 위해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3. 검사와 피고인이 약식명령 절차에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에 대한 양형에 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에 관한 현행법의 불명확성을 해결하고, 약식명령 절차에서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해당 형법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