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일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일부를 개정하여 사람을 살해한 범죄와 1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2. 현대의 과학수사기법으로 장기 미제사건도 수사가 가능해졌으며,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여 처벌을 피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제도를 폐지하여 범인을 철저히 처벌하고자 합니다.
3. 현행법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보다는 법적 안정성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과 범인 필벌의 요구 사이에서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1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에 대해 완벽한 태완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