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하여, 형사상 소추의 범위와 관련된 논란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이 재임 중이더라도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닌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만약 대통령이 이미 공소제기가 된 상태에서 취임했다면, 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때부터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 절차를 중단하도록 법원이 결정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이를 통해 대통령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대통령 재직 중의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헌법의 취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법적 소송 절차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면서도 법적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