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의자신문조서의 범위 명확화: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에서 언급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범위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조서로 한정하여,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포함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2.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판단: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별도의 증거능력 판단을 받도록 하여, 당해 피고인의 부인이 증거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실체적 진실 발견 강화: 개정안은 피고인이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취득한 증거가 무효화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4. 전문법칙의 기본 원리 준수: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범의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고, 전문법칙의 기본 원리를 준수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피의자신문조서의 범위와 증거능력을 명확히 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