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등2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함.
-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수사 기관에 수사를 요청함.
-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위법 행위나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치함.
2.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요청 또는 재수사 요청에 불응하거나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함.
3.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청한 경우,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해야 함.
4.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제대로 송치하지 않거나 재수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다른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분리하여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고, 검찰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