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의 권한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영장청구 권한을 보유하도록 함.
2. 수사기관 중심의 인신구속 제도를 법원 중심으로 재편하여 수사와 기소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 규정을 삭제하고, 구속 영장을 사법경찰관이 집행하도록 함.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검찰의 권한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검사에게 공소제기와 영장청구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와 기소를 법원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국민들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