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비위 징계 법관의 제척 사유 신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성비위로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 처분을 받은 법관은 동종·유사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형사소송법에 안 제17조제2항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법관이 성폭력·성희롱 등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담당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제한합니다.
2. [기피 신청권의 명문화]: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에 대해 사건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18조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당사자는 법관의 성비위 징계 전력과 사건의 동종·유사성을 근거로 공정성 우려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3. [적용 대상과 기준의 구체화]: 제척·기피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성비위로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되며,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과 동종 또는 유사한 형사사건에 적용됩니다. 이는 추상적 의심이 아닌, 징계 사실과 사건 유형의 일치 여부라는 객관적 기준을 통해 판단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성비위 징계 전력이 있는 법관의 사건 관여를 제한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