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 수사권 제거: 기존의 형사소송법 상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한을 삭제합니다. 이를 통해 검찰의 수사 및 기소 독점 현상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2. 새로운 법 제정: 검찰의 수사권이 제외됨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수사절차법」에 의한 수사 절차 전반에 대한 규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연관 법률 정비: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작성된 기존 규정들을 새롭게 수정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여 권한을 남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체계를 재편성하고, 더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