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디지털성범죄 등과 관련하여 범죄수사 중 압수한 정보저장매체에서 관련 없는 범죄에 대한 전자정보를 발견한 경우, 중대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히 압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을 허용합니다.
2. 이 법률안은 압수한 정보저장매체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과 관련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써 추가적인 영장 청구와 발부절차로 인한 수사 중단과 피해 확산을 방지합니다.
3. 압수ㆍ수색 중에는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여 범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범죄수사 중 정보저장매체에서 발견되는 다른 범죄에 대한 전자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고 관련 범행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