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등23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피의자의 변호인의 소속과 성명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안 제257조제2항 신설). 이제 검찰이 사건을 불기소하면서도 피의자의 변호인 정보를 공개하여 전관의 부당한 특혜를 방지하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2.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한 경우,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불기소 이유 통지문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안 제259조). 이로써 피의자와 그의 변호인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확인하고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와 불기소 이유 통지문에 피의자의 변호인 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함으로써 검찰의 특혜나 남용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