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게도 강제 구인할 수 있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절차를 변경하여, 법정에 자발적으로 출석할 의사가 있는 피의자에게는 강제 구인하지 않고,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의 일시 및 장소를 미리 알려주어 자진해서 출석하도록 함.
2. 자발적인 출석이 가능한 피의자에게는 불필요한 유치(연금) 상태를 방지하고,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함.
3. 구속 전 심문의 과정을 통해 무기대등의 원칙(공정한 법적 절차에 따른 대등한 기회 제공) 및 무죄추정의 원칙(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원칙)을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피의자의 자유권과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법원이 심문을 통해 필요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