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시효 배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해 공소시효가 배제되었으나, 이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중대한 반인권적 범죄도 공소시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국가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국가가 주체가 되어 자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국가 공권력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3. 피해자 보호 및 진실 규명: 공소시효 배제를 통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 공권력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국가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유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