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그리고 이들이 위임한 가족이나 변호사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경우, 해당 기록에 피해자의 진술이나 제출한 서류가 포함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이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을 개선합니다.
2. 법원이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하여 현재의 불분명한 판단 기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열람이나 복사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범죄 피해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그들의 소송기록 접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결정 투명성을 높이고,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사건에 대해 보다 충분한 정보를 얻어 사법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