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시효 정지의 명확성: 검사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여 무효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소로 인한 공소시효의 정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공소시효의 해석 기준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2. 재기소에 대한 제한: 공소가 법원에 의해 기각된 후, 검사의 공소 제기가 위법으로 무효임이 확인된 경우에 재기소를 통해 공소시효가 부당하게 연장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위법한 절차로 인한 공소시효의 불필요한 연장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